계산기는 얼마나 맞나요?
요약
재개발·재건축 계산기에 실제 관리처분계획 2건의 공개 숫자를 넣었더니 비례율이 88.47% → 88.47%, 105% → 105.01%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공식과 법정 요율은 실무와 같고, 월별 현금흐름 같은 부분은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결과는 예상치이며 조합마다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실제 사례로 비례율 재현
관리처분계획(안)이 기사로 공개된 두 현장의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비례율 공식은 (총수입 − 총사업비) ÷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자산 총액 × 100으로, 관리처분계획서 서식과 같습니다.
| 현장 | 공개된 숫자 | 공개 비례율 | 계산기 결과 |
|---|---|---|---|
|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서울 송파, 2025년 6월 관리처분 총회) | 총수입 2조 1,430억원 · 총지출 8,183억원 · 종전자산 1조 4,975억원 | 88.47% | 88.47% |
| 북아현2구역 재개발 (서울 서대문, 2025년 관리처분계획안) | 총수입 1조 9,959억원 · 총지출 1조 4,681억원 · 종전자산 5,026억원 | 105% | 105.01% (반올림 차이) |
출처: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6.17, 하우징워치 2025.12.27. 두 숫자 모두 관리처분 단계의 추정치이며, 이후 계획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로 분담금 계산해 보기
북아현2구역 공개 숫자(비례율 105%)와 공개된 조합원 분양가로, 종전자산이 3억원인 조합원을 가정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조합원별 금액이 아니라 계산 예시입니다.
| 평형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3억 × 105%) | 분담금 |
|---|---|---|---|
| 59형 | 5억 4,000만원 | 3억 1,504만원 | 약 2억 2,496만원 |
| 74형 | 6억 4,000만원 | 3억 1,504만원 | 약 3억 2,496만원 |
| 84형 | 7억 4,000만원 | 3억 1,504만원 | 약 4억 2,496만원 |
내 조합 숫자로 해 보려면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계산기에 총회 자료의 숫자를 넣으세요.
법정 요율과 근거
| 항목 | 계산기 산식 | 근거 |
|---|---|---|
| 토지 취득세 | 토지매입비 × 4.6% | 지방세법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 건물 보존등기 (시행사용) | 공사비 × 3.16%, 전용 85㎡ 이하분 2.96% | 지방세법 원시취득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85㎡ 이하 면제) |
| 학교용지부담금 | 일반분양 수입 × 0.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
| 건축비 부가가치세 | 공사비 × 전용 85㎡ 초과분 면적비 × 10%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급 면세) |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 1인당 8,000만원 초과분, 5,000만원 구간마다 10~50% 누진, 1주택 장기보유 감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3.27 시행) |
요율은 일반 기준입니다. 감면·중과, 지자체별 부담금은 현장마다 다르니 관할 기관 고지액과 세무 전문가 확인을 따르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시행사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주택조합은 현장별 사업수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위처럼 공개 숫자로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계산 순서와 식을 모두 화면에 보여 주고, 같은 숫자로 따로 손계산한 결과와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 총사업비 = 토지비(매입 + 남은 땅 + 취득세 + 명도) + 공사비(연면적 × 평당 도급 단가 + 착공까지 물가상승) + 설계·감리 + 부가세 + 일반관리비 + 금융비 + 예비비
- 총수입 = 조합원 분담금 + 신규 모집 + 일반분양(정상가·미분양 할인 반영) + 임대·상가
- 세대당 추가분담금 = (총사업비 − 총수입 + 회수 못 할 미납금) × 내 몫 (공급면적 비례 또는 분담금 비례)
공사비는 시공사 도급 단가와 같은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원용은 연면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급면적 합계 × (1 + 지하주차장·기타공용 비율)로 추정하고, 시행사용은 지상·지하 연면적을 직접 넣습니다.
실무보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부분
이 계산기는 조합원과 실무자가 대략적인 규모와 방향을 빠르게 보는 도구입니다. 실무 사업수지와 비교하면 아래 부분을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 항목 | 실무 사업수지 | 이 계산기 |
|---|---|---|
| 금융비용 | 월별 현금흐름으로 대출 인출·상환 시점 반영 | PF: 공사 기간 평균 잔액(절반) × 금리 · 토지 대출: 기간 × 금리 |
| 공사비 | 도급계약 단가, 물가변동 조항에 따른 조정 | 연면적 × 단가, 착공까지 연 물가상승률 |
| 분양 수입 | 분양 일정·분양률 곡선 | 정상가 판매 비율과 미분양 할인율 한 번 적용 |
| 세금·부담금 | 실제 고지액 | 법정 요율·평균 단가 |
| 종전자산 (재개발) |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 평가액의 산술평균 | 감정평가액 입력, 평가 전에는 대지지분 × 평당 감정가로 추정 |
| 재건축 초과이익 | 개시·종료 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으로 산정 | 1인당 예상 초과이익을 넣어 부담금만 계산 |
그래서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조합이 공개한 사업비 산정표·관리처분계획 숫자를 넣을수록 실제에 가까워지고, 최종 금액은 규약·총회 의결·사업비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점검하나요?
- 조합원용·시행사용·재개발 계산을 같은 숫자로 따로 손계산해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 무작위 숫자 수백 개를 넣어 계산이 깨지거나 합계가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공개된 관리처분 숫자가 새로 나오면 이 페이지의 대조 사례를 늘립니다.
계산이 이상한 곳을 발견하면 의견 보내기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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