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계산기

토지 확보율 50%·80%·95%가 뜻하는 것

핵심 답변

지역주택조합은 단계마다 필요한 토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신고 50% 사용권원 → 설립인가 80% 사용권원 + 15% 소유권 → 사업계획승인 95% 소유권입니다. 가입 전에는 동의율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끝난 비율을 물어보세요.

구분뜻예
사용권원땅을 사업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끝난 상태조합(신탁) 명의 등기

사용승낙서는 받았어도 땅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아직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승낙을 철회하거나 값을 올려 달라고 하면 사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비율

단계필요한 토지
조합원 모집신고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
조합설립인가80% 이상 사용권원 + 15% 이상 소유권
사업계획승인95% 이상 소유권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하는 주택조합)

왜 마지막 5%가 가장 어렵나요?

사업이 진행될수록 남은 땅 주인은 자기 땅 없이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을 부르거나 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 이자가 계속 쌓여 추가분담금이 커집니다.

매도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땅 주인과 3개월 이상 협의했는데도 팔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2조). 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남은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보다 적으면 오래 보유한 소유자(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전부터 보유)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매 가격은 시가로 정해지므로 싸게 사는 방법은 아니고, 소송 기간만큼 사업도 늦어집니다.

우리 조합 확보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합은 사업 실적을 분기마다 정리하고, 토지 확보 현황 같은 주요 자료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2조). 조합에 필지별 소유권 이전 현황을 요청하고, 동의율·계약률·소유권 비율이 각각 몇 %인지 나눠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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