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추가분담금 계산법과 늘어나는 이유
핵심 답변
추가분담금 = (총사업비 − 총수입 + 회수 못 할 미납금)을 조합원이 나눠 낸 몫입니다. 보통 공급면적 비례로 나누며, 토지 매입 지연·공사비 상승·대출 이자·미납·미분양이 커질수록 늘어납니다.
추가분담금이란?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가입 때 계약한 분담금 외에, 사업비가 늘거나 수입이 줄어 생긴 부족분을 조합원이 더 나눠 내는 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라서 늘어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 부족분 = 총사업비 − 총수입(조합원 분담금 + 신규 모집 +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 일반분양 + 임대·상가) + 회수 못 할 미납금
- 세대당 추가분담금 = 사업 부족분 × (내 공급면적 ÷ 조합원 전체 공급면적)
- 내 총 부담 = 가입 분담금 + 추가분담금 + 낸 돈의 기회비용 + 입주 지연 기간 주거비
계산 예시
| 항목 | 값 |
|---|---|
| 사업 부족분 | 100억원 |
| 조합원 전체 공급면적 | 10,000평 |
| 평당 추가 부담 | 100억 ÷ 10,000평 = 100만원 |
| 34평 조합원 | 100만원 × 34평 = 약 3,400만원 |
| 24평 조합원 | 100만원 × 24평 = 약 2,400만원 |
평형별로 얼마나 다르게 내나요?
공급면적 비례면 넓은 평형이 더 냅니다. 같은 부족분이라도 34평은 24평보다 약 1.4배를 냅니다. 규약에 따라 분담금 비례(비싸게 계약한 평형이 더 냄)나 세대 균등(모두 같은 금액)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 늘어나나요?
| 원인 | 늘어나는 이유 |
|---|---|
| 토지 매입 지연 | 남은 땅 주인이 버티면 매입가가 크게 오르고, 매도청구 소송 기간만큼 사업이 늦어집니다. |
| 공사비 상승 | 분담금은 예전 단가로 정했는데 공사비는 지금 단가로 들고, 착공까지 더 오릅니다. |
| 금융비용 | 토지 대출(브릿지)과 PF 이자는 사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
| 조합원 미납·탈퇴 | 못 걷은 돈만큼 빌려 써서 이자가 붙고, 못 받은 돈은 남은 조합원 몫이 됩니다. |
| 조합 운영비 | 안내문 발송비와 총회 비용이 사업 기간 내내 쌓입니다. |
| 분쟁·소송 | 정보 공개가 부족하면 민원·소송 비용이 늘고 의결이 늦어집니다. |
| 일반분양 부진 | 미분양을 할인해 팔면 수입이 줄어 부족분이 커집니다. |
사업이 늦어지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착공이 1~2년 늦어지면 토지 대출 이자와 공사비 상승분 때문에 세대당 수천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우리 현장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수지표의 법정 요율
| 항목 | 산식 | 비고 |
|---|---|---|
| 토지 취득세 | 토지매입비 × 4.6% |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 건물 보존등기 | 공사비 × 3.16% | 전용 85㎡ 이하분은 2.96% (농어촌특별세 면제) |
| 학교용지부담금 | 분양가격 × 0.8% | 조합원분 부과 여부는 지자체 확인 |
| 부가가치세 | 공사비 × 85㎡ 초과분 면적비 × 10% |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는 면세 |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를 빨리 확보하고 사업 지연을 막는 것이 가장 큽니다. 조합원은 총회 자료·결산서를 꼭 받아 보고, 미납이 쌓이지 않게 납부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조합 쪽에서는 납부 안내와 조합원 소통을 체계화하면 미납·분쟁·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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