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건
핵심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① 세대주 ②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③ 같은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④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 세대원 중 1명만 전용 85㎡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세대주
판단 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봅니다. 중간에 집을 사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과 지역 범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아래 같은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아야 합니다.
| 지역 묶음 |
|---|
| 서울·인천·경기 |
| 대전·충남·세종 |
| 충북 |
| 광주·전남 |
| 전북 |
| 대구·경북 |
| 부산·울산·경남 |
| 강원 |
| 제주 |
예 경기도 현장이라면 서울·인천에 6개월 이상 살아도 됩니다. 충남 현장에 충북 거주자는 안 됩니다.
중복 가입 금지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두 사람이 각각 가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때 자격이 안 맞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후 자격을 잃으면 규약에 따라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규약을 따르므로, 가입 전에 본인 세대의 주택 소유와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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