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계산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건

핵심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① 세대주 ②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③ 같은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④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주택 요건

판단 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봅니다. 중간에 집을 사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과 지역 범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아래 같은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아야 합니다.

지역 묶음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예 경기도 현장이라면 서울·인천에 6개월 이상 살아도 됩니다. 충남 현장에 충북 거주자는 안 됩니다.

중복 가입 금지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두 사람이 각각 가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때 자격이 안 맞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후 자격을 잃으면 규약에 따라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규약을 따르므로, 가입 전에 본인 세대의 주택 소유와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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