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청약철회 총정리
핵심 답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30일이 지나면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를 밟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급 시기도 규약에 따릅니다.
30일 안에 취소하려면?
- 서면으로 철회 의사 보내기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 모집 주체가 반환 요청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이 돌려줌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 철회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조합 규약에 정한 탈퇴 절차를 따릅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자신이 낸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못 받나요?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
| 분담금 | 규약에 따라 환급 청구 가능 (시기·공제는 규약 기준) |
|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위약금 | 30일 철회 기간에는 없음, 이후에는 계약·규약 기준 |
탈퇴 전에 확인할 것
-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 (환급 범위, 공제 항목)
- 환급 시기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위약금 특약 여부
-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환급 여부
분담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약에 정한 연체이자가 붙고, 오래 연체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탈퇴 세대는 다시 모집하거나 일반분양으로 팔아야 하고, 그동안 사업비 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탈퇴와 미납이 많을수록 남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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